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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소유권이전등기
취,등록세등 실비에 고문 법무사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신청
 
02.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
인도명령 대상과 명도소송 대상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구분하여 통지하고 만약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면 고문 변호사등을 통해 인도명령 내지는 명도소송을 통해 신속한 강제집행 실현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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